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== 박탈된 불소추 특권 ==== [[파일:external/pds.joins.com/2a5665a2-599f-4e41-ab81-d5cdcaf34494.jpg|width=400]] [[대한민국 엄마부대]]와 [[박사모]] 같은 일부 [[친박]] 단체들은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면서 박근혜의 구속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당하면서 대통령의 특권인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한 지 오래였고 따라서 검찰 조사와 구속, 재판 등이 가능하다. 본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불소추특권[* 면책특권이 아니며 다만 소추를 늦출 뿐이다.]이 있어서 재임 기간에는 어지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. 법으로 [[불체포 특권]]이 보장되는 또 다른 신분인 국회의원(개회 중)과 교원(학교 내에 있을 때)조차도 [[현행범]]일 경우 바로 체포할 수 있다.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/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조계에선 다른 죄로는 체포조차 불가능하다고 해석했으므로 대통령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라면 가벼운 사유가 절대 아니며 그 사유가 13개나 된다는 것은 파면 사유뿐만이 아닌 중범죄 혐의라는 의미이고 그 예상 형량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. 따라서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. 만약 구속 수감이 되지 않을 수준의 사안이었다면 파면이 되더라도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사유가 한두개도 아니고 무려 13개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사유 하나하나가 중범죄 수준에 해당하며 파면 사유가 13개에 만장일치로 파면을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 직후에도 즉시 범죄자로 지목하고 구속 수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. 범죄자 처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중대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불소추 특권을 해제시키는 절차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